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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최근 3년새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 왜 이렇게 늘었나?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600억원을 넘었지만 수납액은 64%에 그쳤다.

 

1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기간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40명에서 202068, 2021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356건에서 2021458건으로 증가추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징수결정액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전년도 미수납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금액과 차이가 있다.

 

홍성국 의원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돼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 세원 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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