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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文정부서 했던 세무조사 3개월새 尹정부서 똑같이 왜?

국세청, 5월⋅7월 민생침해 탈세자 전격 세무조사…'시의적절'-'신뢰 저하' 

3高 상황서 생활물가 안정 뒷받침 평가 불구, 세무조사 트렌드화 비판

동일한 내용의 조사 반복되면 면역력만 높이고 시장경제 왜곡 우려도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조사 착수 잦은 공개, 국민 불안감 증폭"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99명을 추려 지난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김창기호’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한 지난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온 첫 번째 조사 발표다.

 

조사 착수 시기가 언제냐가 관심사였을 뿐 국세청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세무조사로 지원할 것임은 세정가에서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조사대상 99명에는 ‘장바구니⋅밥상⋅외식’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업종, 폭리⋅갑질을 일삼는 주거 관련 업종, 가족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업종 등에서 대거 선정됐다.

 

사업자 유형별로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인테리어업체, 예체능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 서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사업자가 포함됐으며, 단골 대상인 사채업자, 임대업자 등도 들어 있다.

 

尹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학원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에 참여해 서민생계에 밀접한 유가와 학원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조사대상에 정유사나 주유소는 없지만 학원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이번 전국단위 조사는 전임 김대지 청장의 마지막 조사와 아주 흡사하다. 조사배경은 똑같고 조사대상도 거의 일치한다.

 

 

국세청은 석달여 전인 지난 5월3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89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프랜차이즈, 농축수산물 유통, 인테리어업체, 배달대행업체, 의약품 유통업체, 건설자재업체, 보험사기 가담 병원 등이 당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즉각 조사에 나섰다”고 착수배경을 밝혔다.

 

3개월새 착수된 두 건의 세무조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으로부터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효과도 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조사를 석달새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의 면역력만 키우는 한편, 자칫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文정부-부동산 조사’, ‘尹정부-물가안정 조사’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의 트렌드가 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국민들로부터 조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尹정부 출범을 전후로 착수된 조사시기와 조사대상이 중첩된데 대해서도 “보여주기 식이다. 기강 잡기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동일한 주제의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발표할 경우 경제 주체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홍 회장은 “文정부 당시 부동산 세무조사가 동일 반복적으로 수차례 착수됐으나 정책목표가 성공했다는 평가에 선뜻 동의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민생침해 탈세조사 또한 국세청이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향후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세무조사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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