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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품명 가짜로 적어 수입 금지물품 밀수…1천868억 상당 무역범죄 적발

인천세관, 3개월간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54건 적발

10월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예고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3개월간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54건(물품가액 기준 1천868억원)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로는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법령 상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

 

또한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 6건(1천50억원), 미용용품 8건(223억원), 의약품 10건(131억원), 농산물 3건(86억원) 등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는 등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성수기인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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