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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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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구성…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회계감독을 준비한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회계감독 이슈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고 법적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에서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김철호 회계관리국장, 회계유관기관에서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조연주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이사, 학계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박경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업계에서 유연식 카카오 회계파트장⋅백동호 두나무 재무실장, 회계법인에서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회계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28일 첫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매각, 보유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 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했다.

 

8~9월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 대안, 감사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9~10월 3차 회의에서는 업계와 학계⋅회계법인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11월 4차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감독과제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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