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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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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목적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간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제도 규제 개선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연내 확대 계획

결합전문기관, 국세청·더존비즈온 등 22곳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올해말까지 민간까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가명정보 활성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삼성SDS를 찾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결합전문기관의 자체 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연내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22개 기관,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법)은 4개 기관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더존비즈온 △롯데정보통신 △삼성SDS △신세계아이앤씨 △케이씨에이 △통계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전KDN △BC카드 △LG CNS △SK주식회사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다.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중복지정은 국세청 한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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