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 소급 변경…권익위 "방역지원금 지급"

정부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어 방역지원금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중개업’으로 신청했고 공고에도 부동산중개업이 지원대상업종에 포함돼 있는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기간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A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등록했으나 이후 통계청과 국세청 협업으로 시행하는 업종분류 세분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소급 변경했다.

 

권익위는 사업장 매출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업종결정은 세무서장의 소관사항이고 세무서장이 확인한 후 사업장의 업종을 소급해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단에 의견표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