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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공제한도 90만원 인상

류성걸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6천1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 12%로 각각 확대

전세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20만원으로 인상…공제율 50%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2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50%로 높인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율을 최대 15%로 올렸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다. 7천만원 기준은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된다. 

 

또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마련했다.

 

류성걸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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