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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관세

내년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인도·베트남으로 확대

관세청, 관세사와 현장간담회 개최

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확대 추진

김종호 국장 “관세당국간 적극 협의”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존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수출자나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14일 서울 한국관세사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 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발굴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 중으로,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올해 4월말 현재 59.9%에 머물러 있는 등 대기업에 비해 20%p 낮은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올해 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과 함께 자율발급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착수와 함께, 협정상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 추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국장은 또한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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