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같이 사는 친구·직장동료와 나눠 낸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분담한 월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특례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까지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공제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청년 등 친구와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함께 분담하는 경우도 세액공제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