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찰청장 허가대상 위해물품 안내
총기류, 해외직구 통한 반입 폭발적 증가세
재작년 18건→작년 86건→올 6월말 568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을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수입하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이나 콘크리트 등에 화학의 폭발력을 이용해 못을 박는 도구로, 인명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돼 있다.
모의 총포 또한 외형이 총포와 비슷해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국내 반입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 개인이 레저·호신용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조준경도 조준선과 조절기능이 있다면 반입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사거리가 30m를 넘는 석궁이나, 고압 전류류를 발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해 압축가스를 분사하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반입 제한물품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이들 반입제한물품이 허가없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살상용인 총기류의 경우 2020년 18건 적발에 그쳤으나 지난해 86건으로 올라선데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568건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총기류와 총기부품 및 위해물품 등을 경찰청장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당연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과 X-ray 판독교육,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들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처벌을 받기에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한 구매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