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골자
고용진 의원, 1천500만원·5천만원·9천500만원으로 상향…세율 1~2%p 인하
강대식 의원, 1천400만원·5천400만원·1억원으로 상향…세율 유지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15년째 제자리로 사실상 ‘소리없는 증세’가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천8000만원 아래 구간에 속해 있다.
개정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8천8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9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췄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 4천600만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해 세금이 582만원 산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출 세금은 478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물가와 금리는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세금까지 많이 빠져나가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 것은 MB정권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법인세를 내리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세수는 줄어들어 민생대책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가 재정과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소득세를 내려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현행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천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1천400만원으로 △과표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5천400만원으로 △과표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으로 각각 과세표준 구간을 올렸다. 세율은 현행 6%, 15%, 24%로 동일하다. 1억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강 의원은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5.8% 상승했으나, 2008년 설정된 8천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다”며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은 고정돼 있어도 명목 소득이 증가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천800만원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