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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文정부 유치원 파동 때도, 尹정부 고유가에도 국세청은 '단골'

국세행정 지나친 시장 개입시 오히려 국민 신뢰 저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1일 합동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최대인하 폭(37%) 시행일인 이날부터 추가 인하분이 시장에 조속히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점검단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유관기관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기름 값 인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한다.

 

시장점검단의 역할이 고유가를 틈탄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단속에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유 및 주유업계의 자발적인 유가 인하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가짜석유 유통, 석유류 무자료 거래 단속이 소관업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지난 4월 단속(97개 업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정부합동 점검단에 참여시킨 것은 업계 압박에 국세청을 동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다.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단을 범정부 차원으로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주된 임무가 ‘탈세’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시기에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세금징수를 무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예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사태 때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국세청 차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로 압박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류와 교육이 업종의 성격이 다르지만, 국세청 평상업무로 진행되는 방향이어야지 정부합동 점검단이나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에 동원하면 그 자체만으로 ‘언제든 세무조사권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유류가격의 경우 국제 유가와 국내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에도 국세행정을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홍 회장은 “정부는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에 부담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며 “국세행정을 과도하게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경우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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