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납세의무 결손처분' 조항 마련 골자
실익 없는 압류·행정력 낭비 해소
생계형 체납자에 밀린 국세를 탕감해 주는 체납 면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지방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제도를 국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생활고 등으로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세의 경우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 1996년 세법 개정때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는 데도 반복되는 압류로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 문제가 대두됐다. 행정력 낭비도 지적됐다.
개정안은 현행 납세의무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해 납세자 권익 보호과 효율적인 행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