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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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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24년부터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정보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순차 적용…2026년 전 상장사 적용

 

2024년부터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SG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SG 사항 의무 기재·공시를 2024년부터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순차 적용해 2026년에는 전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시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사항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조속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는 지난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작년 4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상세한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기후 리스크 공시법’이 작년에 통과됐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봄까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의 요구사항을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기업에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의무화 시계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ESG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024년부터 의무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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