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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세액공제 추진

송언석 의원, 가계부담 덜기 위해 교육비 공제항목에 포함해야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23일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이같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응시생은 50만9천821명에 달하며, 대학 진학률 또한 73.7%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대입전형에 임하고 있다. 

 

이처럼 고교 재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수능 응시와 대입 전형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수반되는 응시료와 전형료는 교육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수능 응시료의 경우 응시과목에 따라 최대 4만7천원이며, 대학 전형료는 2020년 기준 평균 4만7천500원으로 집계된다. 

 

수능 응시생들이 희망대학 3곳에만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만원으로 추산되는 등 적잖은 부담이 된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대학진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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