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부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부산청 다른 위원회 위원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부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부산청 다른 위원회 위원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