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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운기 에이원 회장 “일터혁신, 성과보상체계 구축이 핵심”

고용부·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CEO클럽 간담회서 혁신사례 발표
새 정부 노·사상생 국정과제 모범안 제시

 

 

관세법인 에이원(회장·정운기)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린 2022년 일터혁신 CEO클럽 간담회에서 서울 소재 기업군 가운데 대표로 나서 기업의 성과 관리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인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21일 은행회관에서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일터혁신 CEO클럽 회원사들이 모여, 일터혁신을 추진한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고 다른 기업으로 일터혁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법인 에이원은 지난 2020년 일터혁신 CEO클럽 발족 당시 최초 25개社 CEO 회원에 선정됐으며, 특히 비제조 부문 3개사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관세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터혁신 혁신사례 발표자로 직접 나서, 지적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운영 중인 선도사례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관세법인 특징상 MZ세대 등 젊은 인력이 꾸준히 유입 중으로, 짧은 근속기간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근무환경 또한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관세법인 에이원은 지난 2019년부터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 사무직의 직급체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관세사의 경우 6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개선하는 등 보상과 연계된 성과 중심 조직을 구축했다.

 

또한 ‘재량근무제·간주근무제·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을 도입해 2019년 전무했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지난해 60.1%에 달하는 등 실근로 시간은 단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크게 강화하는 진일보된 근무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에이원 관세법인의 이같은 일터혁신 우수사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의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기조는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서는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특히 현장의 노사가 고령자 고용안정과 MZ세대의 공정한 보상요구에 부응해 세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일터혁신의 성공은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에서 시작되고, 노사의 참여와 신뢰로 완성된다”며, “CEO 클럽 회원사들이 혁신 DNA가 되어 지역내 일터혁신이 확산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관세사무소는 약 1천여개, 관련 종사직원들은 8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관세법인 에이원의 우수사례를 기점으로 관세사무소의 일터혁신 사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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