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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선산 문중묘 소재 여부에 법인세 과세 명암 엇갈려

조세심판원 "문중묘 소재 토지 제외후 분할 양도…법인세 과세 대상 제외 합당" 

 

선산을 보유 중인 종중이 지자체 등의 개발행위로 인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받은 보상가액의 세법상 성격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상반된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설립목적상 선산에 소재한 조상분묘에 대한 관리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기에, 선산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양도 직전일로부터 3년 이상 선산에 조상 묘원이 소재하는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이와 비슷한 심판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지난 5월30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조심 2022부 2070)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A 종중이 조상 묘원을 이장한 후 선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선산 토지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A문중이 수백년 동안 조상묘를 선산에 모시고 관리해 왔으나, 선산 일부가 1993년~2015년까지 4차례에 걸친 토지수용과정에서 조상묘를 이미 이전했으며, 결국 최종 수용일인 2021년 3월 당시로부터 직전 3년 이상 선산에는 조상묘가 없기에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달 14일 공개한 심판결정문(조심 2022부 1923)에서는 A 종중의 사례처럼 소유 선산이 분리 수용된 것과는 동일하나 정반대의 결과가 내려졌다.

 

B종중은 2021년 2월 결성된 비영리법인이나, 토지대장 등의 공부가 정비되기 이전인 1912년 이전부터 선산을 보유 중으로, 지자체의 공원 조성 등의 이유로 조상묘역이 소재한 토지와 이를 제외한 토지(쟁점토지)를 2020년 3월 분할했으며, 2021년 4월 조상 묘역이 소재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곤 수용됐다.

 

B종중은 쟁점토지 양도후 과세대상으로 봐 법인세를 납부한 후 다시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토지내 조상묘원이 소재하지 않는 등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종중은 수백년 동안 쟁점토지는 오로지 선조묘역의 관리를 위해 사용됐으며,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수용불가를 몇년에 걸쳐 호소하다가 협의과정에서 분묘가 소재한 200평은 이장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제외한 선산토지를 분할했다고 그간의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특히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산을 단순히 임의로 분할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토지에 봉문과 묘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과세관청의 해석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B종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 지자체 수용계획에 따라 선산을 분할한지 1년여만에 쟁점토지를 양도했으나, 분할 이전까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한 사실에 무게를 뒀다.

 

특히 쟁점토지가 수용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묘가 있는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됐다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쟁점토지의 분할 및 수용은 종중이 지자체의 공원조성이라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면서 분묘를 지키기 위한 결과”라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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