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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서병수 "자동차 개소세 과세목적 잃어…폐지해야"

정부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말까지 또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승용자동차(배기량 1천㏄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 초과), 캠핑용 자동차(캠핌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 회복 지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등을 위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정책을 자주 펴왔다. 특히 2018년 7월부터는 두달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연장을 거듭해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받지 못한 소비자간 형평성 논란도 지적됐다.

 

서병수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승용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천40만대에 이르러 국민 2명 중 1명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널리 보급됐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구매비용, 지근거리의 이동이나 소형화물 운송의 편의성 등으로 서민의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데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 억제라는 과세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기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장려정책과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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