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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비가공 증명서 발급 문턱 확 낮춘다

누리집서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 제공환적화물 국내 유치 지원
올 연말까지 화물 분리·포장·재포장 등도 비가공증명서 발급

 

지난해 1조9천억원의 경제효과가 파생된 환적화물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비가공 증명서 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환적화물의 국내 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환적화물 해외통관 과정에서 비가공 인증서 발급 및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비가공 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는 일체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FTA협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가공 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면서 협정적용을 위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 중이나, 우리나라의 비가공 증명서 발급실적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연 평균 1천564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8천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2천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비가공 증명서 발급실적이 타 국가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환적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사례 또한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수출업체의 환적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 누리집에서 비가공 증명을 20일부터 운영키로 했으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관세행정→비가공증명’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관세청 누리집 비가공증명 코너는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 조회(진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용자는 직접 비가공 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 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올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방침으로, 화물의 분리·포장·재포장·표시·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커 1TEU 당 150만894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환적화물 시장을 통해 약 1조9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파생했다.

 

이처럼 경제적 파생효과가 큰 환적화물 시장을 두고, 중국·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비가공 증명서 발급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등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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