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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개인사업체 폐업후 법인 설립…사업전환 아닌 창업으로 봐야

조세심판원, 법인설립 당시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없다면 ‘개인→법인’ 전환 성립 안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체를 운영해온  납세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전환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을 두고 다툼을 벌인 납세자 A씨와 관할지자체간의 다툼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앞선 지방세특례제한법 동일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운영하다가, 2018년 10월 사업 내용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쟁점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개인·법인간의 현물출자, 포괄적 사업 양수도를 통한 자산·부채 승계방식이 아닌, 완전한 신설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법인은 설립 이후 2020년 1월 오피스텔 2개 사무소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해 4월 지방세특례제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관할 지자체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주소·주요거래처·인적·물적구성 등이 전혀 다르기에 창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와 법인의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기에 창업이 아닌 ‘개인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의 임원이 동일업종의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감면대상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감면여부의 판단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변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일반적인 개인사업체에서 법인 전환 형태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청구법인 설립일 3년전부터 개인사업체의 매출실적이 발생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체 운영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설립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자체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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