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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1.5%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정부·국회 건의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국내·해외법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경제계가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기업의 미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최저한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 진출 및 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우선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하고 정책효과 없이 추가적인 세 부담만 늘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5%인 반면 우리나라는 25%다. 과표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상의는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 다퉈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율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높은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됐는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되고 2020년 또다시 연장됐다.

 

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소수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이 유보를 통해 개인주주가 배당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한 최근 기업투자 트렌드가 시설투자 위주에서 R&D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감소됐다고 짚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으나,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상의는 “최근 국내 선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최저한세는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만큼은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불완전한 제도를 택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시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

 

국내 법인 간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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