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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수임제한⋅세정협의회' 악재 뚫고 떠날 채비하는 세무서장들

일부 세무서장들 "명퇴 관행 폐지, 김창기 새 청장에 기대했는데…"

6월말 퇴직 세무서장들, 올해 11월~내년 6월까지 7개월간 수임제한

 

6월말, 12월말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국세청 ‘명예퇴직의 달’이 돌아왔다.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을 비롯해 1965년생 세무서장들의 이달 말 명예퇴직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은 1964년생으로, 이들을 포함해 주요 세무서장으로 1년여 근무한 1965년생 등 10여명이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세무서장들 사이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연 명퇴제를 손볼지’ 기대도 있었으나,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았고 1964년생 명퇴가 내부적으로 결론나면서 당분간 6월말 및 12월말 명퇴는 ‘현행 유지’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주요 이슈였다.

 

우선 명퇴 관행 존폐 여부가 직원들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첫 혜택자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반강제적인 명퇴 관행을 없앨 때가 됐다”는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새 정부 첫 국세청장 취임과 퇴직자의 청장 귀환 등 여러 배경을 종합할 때 이번이 명퇴 관행 폐지의 적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1964년 상반기 출생 세무서장 명퇴가 결론나면서 정년을 2년 앞두고 퇴직하는 관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6월말 명퇴 세무서장은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을 적용받는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 세무사는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관련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받는다.

 

구체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을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재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 수임제한 조항은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자로 명퇴하는 세무서장들은 올해 11월24일부터 내년 6월29일까지 약 7개월간 수임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없느냐 인데, 지난달 입법예고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부터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리 등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퇴임 세무사의 주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대리와 국세⋅지방세 불복대리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달말 퇴직하는 세무서장들의 경우 세무대리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말 퇴직 세무서장 앞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약 1만8천여명이 언제든 세무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세무사⋅회계사⋅변호사들과 치열한 수임경쟁을 해야 한다.

 

또한 과거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도움(?)을 받는 창구였던 세정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개업 초기부터 사무소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 현직 세무서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달 말 명퇴가 가장 혹독할 것 같다”면서 “공직에서 대부분 자긍심을 갖고 일한 만큼 개업을 해서도 매사 모범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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