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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커피⋅코코아원두 부가세 면제…2023년까지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단순가공식료품도 부가세 면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의 부가세가 2023년까지 면제된다. 병⋅캔⋅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단순 가공식료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면제하면 원가가 약 9.1%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시행을 목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부가세를 한시 면제한다. 병⋅캔⋅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해당된다.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조치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등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면세 농산물 공제한도는 2023년 말까지 10%p 올린다. 개인·법인의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 공제한도를 현행 40~65%에서 50~75%로 조정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면 매출 2억원, 농산물 구입비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5→3.5%, 100만원 한도) 감면을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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