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0.06. (일)

내국세

종부세, 지방세와 통합 '신중론'…"실익 없이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부동산보유세 체계 유지…세부담 완화방안 도모 우선돼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환원하고, 부동산 교부세 배분방식을 따르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큰 실익 없이 오히려 지방재정체계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3~4년간 강화된 종부세율이나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 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을 짚었다.

 

종부산세는 일정 기준금액(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의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구체적으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에 따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한다.

 

종부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다시 각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으며, 교부기준은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다.

 

보고서는 종부세는 본래 전액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만큼 종부세를 지방세 전환해도 다른 세부담 경감조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한 이후 종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유지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지방재정 조정제도 복잡성의 개선효과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인력 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고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