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8. (월)

내국세

문 닫는 개인사업자…챙겨야 할 5가지 세금신고 체크리스트

폐업 이후 세금신고…부가세- 폐업 다음달, 종소세-폐업 다음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최대한 빠르게 제출 바람직

사업 포괄적 양수도 고민땐 '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활용  

 

경영 악화로 공장이나 가게 문을 닫는 개인사업자들이 나오고 있다. 어렵게 폐업결정을 내렸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금을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폐업 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세금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준 공인회계사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 실린 '개인사업자 폐업시 고려해야 할 것들' 세무브리핑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이후 해야 할 세금신고 관련 5가지 체크리스트를 짚었다.

 

먼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해야 한다. 만약 폐업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거래처에 일일이 폐업 사실을 알리면서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 회계사는 보통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월 단위로 정산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일은 가급적 분기 또는 월말로 하는 것이 좀더 일이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가급적 재고는 폐업 전에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폐업시 아직 다 팔지 못한 상품이나 폐업 직전에 구매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고정자산이 있다면 폐업일에 폐업한 본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떄문이다.

 

두번째로는 상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상용근로자와 지급시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에 마쳐야 한다.

 

조 회계사는 지급명세서는 경우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르고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1%까지 발생하므로 가급적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폐업했어도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을 보더라도 결손금을 신고해야 15년간 이월해 활용할 수 있다.

 

조 회계사는 이외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처리 관련 세금 문제는 자칫 놓칠 수 있다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가 아닌 이상 남아 있던 재화 등 자산을 처분했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를 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사업 양수자의 부담도 덜 수 있어 폐업 후 사업을 양도할 때 이러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해 포괄양수도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 특이한 점은 사업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양도자가 아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양도인은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아울러 권리금은 원칙상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하면 탈세에 해당한다. 수억원이 넘어가는 권리금은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권리금은 성격상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때 권리금은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8%를 적용해 차감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세금은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권리금은 양도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권리금은 필요경비를 60%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부담을 진다. 적법하게 신고한 금액이므로 향후 목돈 활용시 자금출처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권리금을 제대로 신고하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권리금은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권리금 신고내역이 있다면 추후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도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