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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각종 코로나 지원금 과세? 비과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과세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 과세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역시 비과세된다.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경비 처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생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며,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 성격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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