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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1억원으로 늘려야"

유경준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성년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인상

 

자녀가 조부모,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 한도를 성년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22일 이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계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된다.

 

현행 법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유경준 의원은 "물가상승과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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