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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30. (화)

내국세

국세청, 과세정보 부처간 적극 공유로 새정부 경제정책 뒷받침한다

코로나 손실보상, 양질 일자리 창출 뒷받침

사회통합지표 등 공익목적 통계개발 적극 지원

인수위,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논의

 

 

국세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단편적‧일회적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과세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수위는 디지털 시대에 정부 기능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고령화⋅양극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을 위해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목적의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과세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를 통해 신규수요를 사전에 적극 파악하는 등 관련부처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새 정부 정책 추진에 유용한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경제활력 제고 등 관련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해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안단계부터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종류·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소관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가 다양한 정책분야의 연구·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세데이터와 타 기관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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