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윤석열 정부 부동산세제 대변화 예고…조세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론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이연 허용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1~3%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가들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지난해 10월 ‘차기정부 조세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현행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면서 징수된 세액 전액을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해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다름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폐합한 후 전국 공동세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도 지난해 12월 ‘차기정부 조세정책방향’ 연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인데,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고은경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통합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인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지난 1월 ‘차기정부 조세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실거주 1세대1주택은 일부 과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에 비해 보유과세가 매우 낮은 나대지 및 비주거용 건물 등 토지, 일반건물에 대한 보유과세는 1%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재이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수도권 외 농어촌 저가주택, 구성원 거주 비영리법인 주택 등 명목상의 다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택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경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중과세율을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지선 교수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매물 감소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고 양도세와 종부세의 과도한 중과세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개편과 관련, 구재이 세무사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애최초주택, 1세대1주택은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선 교수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개인이 2주택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 8%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세제를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는 부동산 세제가 재정 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부양 및 집값 폭등 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세로서의 기능적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에 만능이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고, 정지선 교수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