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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통으로 읽는 세법'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

"법인으로 창업시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라" 등 절세전략 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면 당장 상속세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을 받더라도 공제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실무 현장에서 회계학⋅세법과 40년간 동행해 온 이상준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상속세액만 고려해 판단하는데, 훗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준 회계사가 제기하는 답은 “상속세가 과세미달이거나, 약간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 때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회계사는 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주문한다.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에게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데 이게 ‘상속포기’다.

 

‘한정승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계사는 “상속포기의 경우 유가족들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 범위의 가족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은 선순위자 중 1명만 이를 승인하면 다른 후순위자들은 상속문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계사는 “‘가업승계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가업승계 특례는 10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지만, 만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훗날의 가업상속공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업승계 특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큰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전략은 그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 자세히 담겨 있다.

 

‘통으로 읽는 세법’에는 이외에도 ▷상속세 절세는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효도계약서’ 작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많다 ▷창업시 개인기업과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법인으로 창업시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라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정말 위험하다 ▷임차인의 사업종목에 따라 임대인의 세금이 달라진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은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아라 ▷자기주식을 활용한 가지급금 상환과 세금 등에 대한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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