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을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