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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부도⋅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신청기한 이달 24일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올해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서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달 24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3월11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 등 개별환급은 당초 4월10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앞당겨 이달말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환급도 이달 31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앞당겨 오는 18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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