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상위 10%가 전체세액 95% 납부
건당 평균 16억4천만원 벌어 3억3천만원 납부
장혜영 의원 "현재도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조세원칙 부합하지 않아"
최근 4년간(2017~2020년) 주식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액의 95%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 납부 상위 10% 계층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 17조2천억원 가운데 16조원을 차지하는 등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거래 건당 16억4천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징수현황>
분위 |
주식 양도 건수 |
양도소득금액 (억원) |
결정세액 |
1건당 양도소득금액 (만원) |
1건당 양도소득세액 (만원) |
*실효세율 |
양도소득세 구성 비중 |
전체 |
144,620 |
172,214 |
34,706 |
17,815 |
3,525 |
19.8% |
100.0% |
0.1% |
145 |
62,132 |
13,044 |
6,157,316 |
1,266,311 |
20.6% |
37.6% |
1% |
1,453 |
117,189 |
24,592 |
1,175,583 |
241,265 |
20.5% |
70.8% |
10% |
14,525 |
160,623 |
32,938 |
164,586 |
33,091 |
20.1% |
95.0% |
20% |
14,525 |
6,430 |
1,083 |
6,863 |
1,145 |
16.7% |
3.1% |
30% |
14,512 |
2,406 |
368 |
2,426 |
373 |
15.4% |
1.0% |
40% |
14,475 |
1,234 |
166 |
1,207 |
169 |
14.0% |
0.5% |
50% |
14,454 |
715 |
82 |
678 |
85 |
12.6% |
0.2% |
60% |
14,428 |
433 |
38 |
405 |
42 |
10.4% |
0.1% |
70% |
14,425 |
227 |
22 |
234 |
22 |
9.3% |
0.1% |
80% |
14,425 |
100 |
8 |
124 |
9 |
7.2% |
0.0% |
90% |
14,425 |
41 |
3 |
59 |
4 |
7.4% |
0.0% |
100% |
14,425 |
6 |
- |
9 |
- |
0.0% |
0.0% |
*실효세율 : 1건당 양도소득세액 ÷ 1건당 양도소득금액
2020년 기준, 양도소득금액 4,968만원은 상위 4%(11,800건)에 해당(자료 : 국세청,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달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식양도세 폐지가 최상위 자산가에만 이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지난해 4월부터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2%, 비상장사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 총 4년동안 연 평균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양도 건수는 14만4천여건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2천214억원, 결정세액은 3조4천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7천815만원, 납부세액은 3천525만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9.8%다.
최근 4년 평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위 0.1%(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615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1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실효세율은 20.6%,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17억5천583억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24억1천265만원, 실효세율은 20.5%로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를 납부하고 있었다.
범위를 넓혀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 양도소득금액은 16조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9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당 16억4천586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3억3천91만원을 납부하는 등 실효세율 20.1%로 전체 주식양도세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는 일반 투자가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고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주식양도세는 납세 대상인 상위 1%인 1천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으로, 세율구조 조차 누진세율이 아니다”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금융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간주해 약 40%를 과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호주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