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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올 게 왔다…국세청 "고가주택 산 30대 이하 연소자들, 채무내역 내라"

일정금액 이상 주택 구입한 연소자에 채무내역 제출받을 예정

채무내역 '부채사후관리시스템' 등재 후 자력상환 여부 끝까지 검증

부채사후관리 심리적 압박과 함께 '기한 후 신고' 안내로 퇴로 마련

 

 

국세청이 올해 첫 기획세무조사를 부동산탈세에 정조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 높은 부동산관련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3일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수녀 자녀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첫 기획조사이기도 한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와 관련해 연소자와 고가아파트 취득자를 정조준했다.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올해 첫 착수한 이번 세무조사가 예년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연소자와 고가아파트 취득자의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을 분석해 특별한 소득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국세청은 엄카족 등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를 콕 찍어 채무내역을 제출받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 내역을 제출받아 연소자들이 실제 자력으로 상환을 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안내에도 나선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소자의 주택 구입 자금과 관련해 지인, 부모, 은행대출 등 부채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해 왔는데, 세무조사 이전단계에서 채무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기한 후 신고 안내까지 하는 것은 처음이다.   

 

채무내역 제출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가 될 전망이며, 제출된 연소자 등의 채무내역은 국세청이 기존 운영 중인 부채사후관리시스템에 등재해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정부합동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에서도 밝혔듯 국세청은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해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연소자의 경우 채무내역 제출에 이어 치밀한 사후관리까지 받게 되며, 이같은 일련의 세무검증 과정에서 압박감을 가진 납세자 스스로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두겠다는 복안이다.

 

A세무사는 “이달 초 조사에서 국세청은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20~30대는 반드시 조사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도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며 “이에 착안해 국세청은 향후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를 대상으로 채무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사후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초 제출한 채무내역에는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사후관리기간 동안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인정한 경우 기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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