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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가상자산사업자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적용해 소득금액 계산

비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가 시가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규정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 매입 시마다 기존의 가상자산가액에 더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또 2022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3년 1월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가상자산간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개정안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규정도 구체화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 납부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한다.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해 손실거래 직전 거래 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사람별로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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