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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등 21개 세법 시행령 15일 공포 시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신규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늘어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탄소중립 관련 수소분야의 수소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이 안됐으나, 앞으로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예를 들어 2022년 사업소득이 5천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는 조정률(45%) 적용시 기준소득이 2천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음식점업 조정률이 인하(45→40%)됨에 기준소득이 2천만원이 돼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주택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보완됐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됐으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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