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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월평균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무 월수'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로 보게된다.

 

이에 따라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하며, 12월에 취업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여액이 된다.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이 정비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자료요청 대상기관에서 삭제된다.

 

한편, 청년 자산형성제도 가입자의 의견 제시 절차가 시행령에 반영된 가운데, 의견제시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에 군인공제회가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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