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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8. (일)

관세

수출기업 RCEP 활용…"기존 FTA와 유불리 따져봐야"

서울세관,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비교 결과 제공

RCEP 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증명서 발급 적극 지원

 

서울본부세관은 기업들이 수출물품에 대해 이달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와 기존 FTA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8일 안내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는 14개 국이다.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보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해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존 한-아세안 FTA 등이 기관발급 방식만 채택한 것과 달리 추가로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C/O 발급권한 또는 기관발급 C/O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C/O를 자율발급할 수 있어 수출절차가 간소해져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의 RCEP 관련 사항은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또한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 차이)이 큰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해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태곤 세관장은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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