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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재산 분할 국세청에 신고 못했어도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하다

조세심판원,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등기했다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봐야

 

상속재산을 분할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 내려진 심판사건 가운데, 배우자 분할사실 미신고에도 실제 분할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주요 심판사례로 선정·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5월2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그 해 7월13일 15건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청구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11건은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4건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등기를 경료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제1요건), 그에 따른 등기(제2요건), 분할 사실의 신고(제3요건)를 한 경우에만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대로 등기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청구인들이 분할사실을 미신고했다고 하여 실제 협의대로 배분된 배우자 상속재산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했다. 제1요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 단독상속분으로, 나머지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했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속인 별로 상속재산을 평가해 신고했기에 상속부동산 가운데 일부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제2요건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에 청구인들은 제2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마지막 3요건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개정한 것이기에, 설령 청구인들이 제3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진일보된 심판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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