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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30% 소득공제"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등과 동일하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반려동물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햄스터가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로 지속 증가세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법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 단추”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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