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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연말정산' 잘 챙기려면, 달라지는 세법부터 체크하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공제 폭이 더욱 크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p 상향됐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좌 동)

 

 

 

적용대상

 

1)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 5억원으로 통일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0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10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의4 ⑧,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적용시기) 20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 동)

 

 

 

 

-2021년 소비금액*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좌 동)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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