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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 0.3%p 인하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19~34세 청년, 펀드 납입금액 3~5년간 40% 소득공제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국내주식 3분기·해외주식 11월부터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가 0.3~0.1%p 인하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거래도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11월부터, 국내주식은 3분기부터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코로나19 취약부문과 청년 창업·자산형성 지원은 강화하되,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되고, 1월말부터는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도 상시 제도화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을 포함해 확대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또한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하반기 마련된다.

 

총대출액 2억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고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된다.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된다. 총급여 3천600만원(종합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도 소득공제한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터 전면 시행 △오픈뱅킹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 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 시장 출시시점으로 변경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회사 핀테크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조치 연장 등 금융 디지털에도 속도를 낸다.

 

이외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외화보험 보험회사 판매책임 강화,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확대,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종피보험자 등록 배우자 무사고 경력 동일인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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