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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사업 고시…대리운전 연결 등

국세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을 22일 고시했다.

 

건설업 중에서는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그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도장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이 포함됐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에서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과 사진처리업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대리운전 연결) ▷건축물 일반청소업(주거용 건물 등)이 간이과세 적용 업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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