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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0. (화)

내국세

국세청, '체납자⋅포탈범' 이럴 때 명단공개한다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난 세금이 2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보관 

유죄판결받고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6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인 경우,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초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를 확정하며, 관서별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연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한다.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또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말 기준 사회복지법인⋅학교 등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보고를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도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공개 때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안내문 발송과 소명 절차를 거친다.

 

조세포탈범은 2012년 7월1일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

 

연간 포탈세액 기준은 2012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까지는 5억원, 2016년 7월1일~2016년 12월31일까지 3억원, 2017년 1월1일 이후 2억원이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관보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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