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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50인 이하 중소기업 44%, 경정청구 못해 세금환급 못 받아

김광환 연세대 교수, 중소기업 경정청구 실태조사 결과

47개 중소기업 연구 결과…경정청구시 평균 747만원 환급 가능

근로자 많을수록 환급액 커…최소 75만원에서 최대 2천840만원까지

 

5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44% 가량이 세금을 돌려 받는 경정청구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8일 김광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한 ‘경정청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4%가 세금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평균 환급금액은 747만5천65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입한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국세청의 경정청구 환급액은 3조9천995억원에 달한다.

 

그간 경정청구 연구는 전문인력 대비 경제성의 문제로 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정청구 실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경우가 없다.

 

 

 

 

 

 

 

 

 

 

 

김 교수의 이번 중소기업 경정청구 분석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소 환급액은 74만9천578원, 최대 환급액이 2천839만9천669원에 달하는 중소기업도 발견됐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환급금액이 큰 경향을 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환급금액이 발생했다.

 

김 교수는 “올해 정부가 예측보다 더 거둔 초과세수만 약 50조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영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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