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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작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기재된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손상 61%

지난해 회계감사인들이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을 위주로 핵심감사사항(KAM)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인식과 손상항목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 2천212곳의 20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KAM)을 분석한 결과, 1곳당 KAM 기재 개수는 평균 1.0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18개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다.

 

KAM 개수는 자산 규모가 큰 회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일수록 많았다. 상장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2조원 이상 1.41개, 5천억원~2조원 이상 1.22개, 1천억원~5천억원 1.10개, 1천만원 미만 0.97개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사가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1.02개보다 많았다. 감사인 규모별 평균 KAM 기재 개수는 대형이 1.21개로, 중견 1.03개, 중소 1.04개보다 다소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13개, 도·소매업 1.13개, 제조업 1.10개의 평균 KAM 기재 개수가 업종 평균 1.09개를 웃돌았다.

 

기재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이 주로 선정됐다. 수익인식 36.8%, 손상 24.9%, 재고자산 10.9%, 공정가치 8.3% 등이다.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항목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은 공정가치 평가, 2조원 미만은 재고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 손상 순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이 88.3%로 매우 높았다.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순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았다.

 

기재실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KAM이 없는 경우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KAM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KAM 기재사항을 회계심리 업무 등에 활용하고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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