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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채무자가 원하면 별도 신청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직권 상환유예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내년 개정

 

앞으로 대학생 등 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복잡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건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청년의 상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며,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상환액이 부과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권 상환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의 선호가 높은 전세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한다.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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