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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은 왜 주식변동조사를 늘릴까?…4년새 56% 증가

2016년 286건→2020년 447건…추징세액 2019년 제외하곤 매년 늘어

건당 추징세액 2016년 15억원→2020년 10억원’…검증대상 확대되고 선정기준도 완화

 

국세청이 착수 중인 주식변동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5년간 50% 넘게 늘었으나,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출·증·감자 및 매매·상속·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통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변동 조사가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주식 소유 변동과정에서 고·저가 폭이 큰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해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16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총 286건에 추징세액만 4천452억9천800만원이 부과됐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5억5천700만원이다.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매년 늘고 있어, 다음해인 2017년에는 372건, 2018년 393건 등 2년 연속 300건을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438건, 2020년 447건 등 한해 평균 주식변동 세무조사 400건 시대를 맞고 있다.

 

이처럼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5년간 약 56% 이상 늘었으며, 전체 추징세액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총 4천452억9천800만원으로, 2017년 5천220억5천900만원, 2018년 5천446억8천300만원 등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9년 2천889억2천300만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추징세액이 줄었다.

 

이후 2020년 들어 다시금 4천512억8천500만원으로 반등했다.

 

2019년 한해를 제외하곤 전체 추징세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주식변동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6년 15억5천700만원을 정점으로, △2017년 14억300만원 △2018년 13억8천600만원 △2019년 6억6천만원 △2020년 10억1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식변동 세무조사 건수가 늘었음에도 평균 추징세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 국세청이 주식변동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일정금액 이상 고·저가 주식변동에 대해서만 검증에 착수했으나, 최근들어 주식변동 현상 자체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한층 강화됐기에 자연스레 조사 착수 건수가 늘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답변이다.

 

다만, 건당 추징세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고액 우발 사건’의 유무에 따라 한해 전체 추징세액 및 건당 추징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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