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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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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편법 운영 '무늬만 대중골프장', 세제혜택 제외 추진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손 보고,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으며,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전국 512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요금 차이는 2만원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요금이 22만8천원으로 오히려 회원제보다 5천원 더 비쌌다.

 

또한 전국 골프장 84%(434곳)은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 데도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거나,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도 구체화한다.

 

특히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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